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4건 합계 88,34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파주시 B 답 90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을 신축하여 2014. 6. 26. 사용승인을 받고, 2015. 7. 6.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답 530㎡{이후 2016. 8. 8. C 답 4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와 D 답 37㎡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여 2016. 9. 7. 사용승인을 받고(건축물의 대지는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어 있다), 2016. 9. 22.경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개발사업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88,341,3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 사이에는 파주시 소유인 파주시 E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