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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2:50 경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47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