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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6나31167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월 초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C 관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2012. 2. 1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억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 제2조(투자방식) 투자액은 1억원, 수익분배는 매월 매출의 15% 지급,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개시 * 제4조(사업진행) ② 피고가 사유를 불문하고 2012. 5. 10.까지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투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고, 사업일정표에 따른 사업진행의 진척율이 50% 이상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제2항의 경우 원고는 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최소보장금) 원금 100% 보장

나.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지급을 유예해 주었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2월경 다시 피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 3항에 따르면, 피고가 2012. 5. 10.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업진행의 진척율이 50% 이상 지체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