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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31 2016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35 세, 여)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로, 2015. 8. 경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옆 텃밭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가 담배를 얻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미상 20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얻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함께 피운 후,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을 손으로 짚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4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5~7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각 장애인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