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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 차로를 간석지 하차도 방면에서 부평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69 세, 여)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56,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