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2,617원 및 그 중 30,607,337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2,617원 및 그 중 30,607,337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