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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6가단800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 12.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E 전 2,050㎡, F 전 981㎡, G 잡종지 3,651㎡, H 잡종지 1,668㎡(이하 4필지를 묶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7필지(나머지 3필지는 I, J, K 토지이고, 2013. 12. 30. J, K 토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개발과 전원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8.경에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1필지에 대하여 주택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

(이하 두 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합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4. 19.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19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85억 5,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다. 소외 회사가 2010. 8.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대금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M조합(이하 ‘M’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0. 8.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N), 그 후 두 건의 임의경매가 강제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3건의 경매를 합쳐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L이 2010. 10. 27. 2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9. 28. 감정가인 73억 4,800만 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1회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 3, 4회 매각기일(2012. 12. 20., 2013. 1. 18., 2013. 2. 22.)도 모두 유찰되어, 아래에서 보는 5회 매각기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2,520,364,000원까지 떨어졌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해관계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