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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훈계하면서 머리를 건드렸을 뿐 피고인 B, C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으로 공동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원인은 피고인 A의 폭행이지만 싸움의 진행 경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이 싸움을 유발하고 칼까지 소지하여 피고인들의 감정을 자극한 점, 피해자 E이 합의 금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