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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56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경마나 주식사이트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불상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위 역할보다 더 좋은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이 부족하지만 당신만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 상환능력을 키우면 다시 가능하다, 다른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8. 8. 23. 10:40경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8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H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영등포점 앞길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위 H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