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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2:15경 인천 서구 완정로 91 마전중학교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