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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9 2015고단2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26구좌, 1구좌 당 계불입금 월 120만 원 / 계금수령 후부터는 월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보령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60만 원(3구좌)을 지급받고, 8번, 9번, 24번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9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3,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금 3,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계와 동시에 운영하던 계원 21명의 2,000만원 계의 부족한 계불입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부터는 3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