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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4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00:52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후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