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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20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말미에 ‘그 무렵 위 전세보증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먼저, 소외 B가 2013. 9.부터 구두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2013. 9.부터 발생한 관리비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소외 B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없음’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소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여 복구비용으로 4,433,000원이 소요되므로, 그 복구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훼손 정도가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