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26,2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명주건설 주식회사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명주건설(이하 ‘명주건설’이라 한다)은 2013. 9. 25. 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시 석현동 SGI 불교문화회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명주건설은 201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단관비계 등의 가설재를 임차하되, 가설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가설재의 반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다음 달 현장기성일(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피고 명주건설이 위 기일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피고 명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1. 2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해 주다가 2014. 6. 17. 반환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임대해 준 유로폼 등 가설재의 임대료는 2013. 11.분 625,500원, 2013. 12.분 2,846,000원, 2014. 1.분 14,681,355원, 2014. 2.분 13,101,930원, 2014. 3.분 13,836,455원, 2014. 4.분 12,349,950원, 2014. 5.분 6,843,030원, 2014. 6.분 2,041,040원, 총 합계 66,326,26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명주건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아직 33,326,2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명주건설, A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