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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9 2015고단1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5. 04: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2회 때리고 발로 복부 2회를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