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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70296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67,842원, 원고 B에게 7,486,2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구역: 안양시 만안구 D 일원(48,204.9㎡)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5. 5. 27. 안양시 고시 E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안양시 만안구 F 대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각 7/10지분(원고 A), 3/10지분(원고 B)씩 공유하고 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8. 2. 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585,618,040원(= 이 사건 토지 지분 481,921,650원 이 사건 지장물 지분 103,696,390원), 원고 B 250,979,160원(= 이 사건 토지 지분 206,537,850원 이 사건 지장물 지분 44,441,31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원고들이 신청한 증거보전사건(수원지방법원 2018아3306호)에서 법원 감정인 K의 감정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603,085,882원(= 이 사건 토지 지분 493,353,000원 이 사건 지장물 지분 109,732,882원), 원고 B 258,465,378원(= 이 사건 토지 지분 211,437,000원 이 사건 지장물 지분 47,028,378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과 법원감정은 인근 지역의 실제 보상 사례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