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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9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를 함께 파기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고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항소이유를 순차로 살펴본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H보건진료소 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새 보일러의 높이가 10cm 낮음에도 배기통을 더 긴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무리하게 환기구멍에 연결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