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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4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판시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관한 판단 사기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 부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