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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9: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힘껏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