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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7 2013고단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성을 알 수 없는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경북 경주시 E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피고인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