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5. 8. 원주 교도소에서 춘천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6. 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현재 춘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누나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 구금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C과 연락이 끊어지자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 받은 후 피고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시 소재 원주 교도소로 이감 갈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 5에 있는 춘천 교도소에서, 편지와 면회를 통해 누나 인 위 B에게 “ 내가 원주로 이감 가야 하는데 누나가 나를 사기로 형사고 소하면 내가 원주 교도소로 이감 갈 수 있다.
누나가 나중에 언제라도 고소 취소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바로 사건이 끝난다”, “ 내가 ‘2013. 10. 1. 차용을 했고 2014. 10. 1.까지 3천만원을 갚겠습니다.
일시불로 차용합니다.
’ 라는 차용증을 써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경찰서 가든지 검찰청 가든지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제안 하면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5. 11. 30. 경 원주시 D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A 가 2012. 10. 1. 5천만원을 차용하고 아직 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