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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키즈카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4. 11. 16.까지 매장관리 및 매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0. 임금 1,54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구분 22번의 B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14,56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9. 3.부터 2014. 11. 16.까지 매장관리 및 매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7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의 2014. 8, 10, 11월분 급여대장, F의 임금통장 사본, F 등 21명의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