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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85655

서면사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당시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7. 9. 2. 아람단의 E 수련회에서 같은 학교의 남학생인 F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인 G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1. 피고에게 “원고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같은 항 제5호의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16.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각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서면사과 및 이 사건 제2처분에 따른 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모두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2처분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6. H초등학교로 전학한 후, 2019. 2. 위 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