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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23:5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 후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구석으로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어떻게 책임질건데 말해 봐! 더 열받게 하지말고”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너 하나 죽이고 나 감방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만나서 손해를 본 게 얼만데, 너한테 든 게 얼마인데 2천 만 원 나 살만큼 살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오천만 원을 2019년 8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9. 1.부터 12.까지 매월 일백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급사유 차용. 만약 이것을 어길시에는 B 소유권 모든 것이 A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