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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2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00:50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2018. 3. 10. 17:00경 충남 논산시 B 부근 횡단보도에서 갤로퍼 같은 차량이 후진하며 뒷걸음질로 걷고 있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알려주고 교통사고 접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8. 3. 10. 17:00경 충남 논산시 B 부근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와 같은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현장에는 C의 싼타페 승용차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도를 뒷걸음질로 가고 있던 중 주차되어 있던 C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지팡이와 같은 물건으로 친 사실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 CD 1매,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 2매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