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1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5세) 은 B 아파트 E 호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 위 B 아파트 C 호에서 위층인 E 호에 거주하는 F과 층 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화가 나 위 E 호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고성능 우 퍼 스피커를 연결시키고, 성관계에 따른 신음소리가 포함된 음란한 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볼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신음소리가 위 E 호에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신음소리 등의 소음이 위 E 호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취합 파일, 112 신고 내역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 협조 요청 (112 신고처리 내역서 등),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1. 현장상황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