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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1346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7,373,919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B은 망 D의 부모이자 유이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플랜트 산업기계를 사업종목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D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양생실 설치 공사를 수급받아,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D은 2015. 6. 15. 16: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현장의 거대 철구조물이 쓰러졌는데 이에 깔려 압사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D은 사고 당시 E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양생실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작업은 철골구조물을 순차로 평행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으로, 최종 철골구조물까지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각 철골구조물을 임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음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 근로자가 직접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과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샤클의 장착 및 해제 작업, 구조물의 하부 임시 지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철골구조물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되어, 작업 중 추락이나 전도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