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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점포 내 물품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29,451,384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9. (주)씨엔에이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태산대부로부터 1,000만원, 대산대부(주)로부터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 안내문

1.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합계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