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 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례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 제의를 받고,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 경남은 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같은 날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로 수화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