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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6 2012고단81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양평군 H 외 12필지 임야 4,300평을 주식회사 D에서 매입하여 현재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 중이다. 위 H에 대한 분양계획도에 따라 계획도상 A5에 해당하는 토지 170평(562㎡)을 8,000만 원에 매입을 하면, 잔금 지급 기일인 2011. 12. 4.까지 분할을 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대지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도로 개설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주겠다. 만약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부동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위 부동산을 대지로 전환하여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 적지복구공사였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9-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적지복구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개군농협 명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시한까지 담보물권을 말소하고 공사를 마쳐 대지로 전환한 후 토지를 분할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5.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