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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7 2012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합44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평택시 G 3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젖꼭지가 안 나와 가지고 남자가 애무해서 빼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싸움난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0]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름)이며, 피해자는 지능결손 수준(지능지수 45점)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8: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F이 일을 나가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목욕중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씻겨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준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05: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