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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2628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연대보증 채무 및 관련 형사사건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이 차명 차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2010. 5. 27. C와 D에게 각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5. 27.로 정하여 각 175억 원씩 합계 35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B은 C와 D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B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① 에이스저축은행의 임원인 E, F와 공모하여 C와 D이 페이퍼 컴퍼니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없고 에이스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들로 하여금 350억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이스저축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② 위와 같이 대출받은 35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에이스저축은행의 임원인 E, F는 위 ①항과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송금 및 사용처 (1) B은 위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대출받은 175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 자신의 여러 계좌로 순차 입출금한 다음, 2010. 12. 6. 위 돈 중 2억 원을 자신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7. 위 2억 원과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경매 목적물 매각대금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