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및 손해배상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1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8. 1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지위 이전 H은 ‘A’라는 상호로 귀금속시계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6. 25. 원고를 설립하였다.
H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A’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하였다
(아래에서는 원고 설립 전 ‘A’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맹점 계약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① 2011. 10. 12. 부산 사하구 I 소재 F 내 A 장림점, ② 2011. 10. 12. 김해시 J 소재 F 내 A 동김해점, ③ 2011. 12. 30. 부산 동래구 K 소재 F 내 A 동래점, ④ 2011. 12. 30.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F 내 A 부산서면점, ⑤ 2012. 1. 4. 부산 연제구 M 소재 F 내 A 연산점에 관한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가맹점계약을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가맹점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가맹점계약은 2013. 11. 30.자로, 이 사건 제2 내지 4가맹점계약은 2013. 8. 31.자로 각 종료하였고, 이 사건 제5가맹점계약은 2015. 5. 15.자로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제1 내지 4가맹점계약의 각 가맹비는 2,750,000원, 이행보증금은 2,500,000원, 영업표지 등의 사용대가는 월 440,000원이고, 이 사건 제5가맹점계약의 가맹비는 11,000,000원, 영업표지 등의 사용대가는 월 660,000원이다. 다. 원고와 망 N 사이의 가맹점계약 1) 원고는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⑥ 2011. 11. 4. 대구 달서구 O 소재 F 내 A 성서점, ⑦ 2011. 11. 4. 거제시 P 소재 F 내 A 거제점, ⑧ 2011. 11. 4. 김해시 Q 소재 F 내 A 김해점(B타입), ⑨ 2013. 2. 19. 김해시 Q 소재 F 내 A 김해점(A타입)에 관한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가맹점계약을 그 순서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