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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6 2014고정14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11개의 객실 규모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C모델”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22. 21:12경 위 C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객실에 1개에 대한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각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위 C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및 적발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