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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합1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C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421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1. 31.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9870 사건)에서는, 피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2013. 9. 27.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 29.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자인 D이 2013. 12. 30.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위 양수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241 사건)을 받아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4. 1. 7. D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인 401,397,745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D이 추심신고까지 마쳤는바,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6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