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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9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00 ~ 0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회사 직원들의 행사 숙소인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모텔 6F실까지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