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4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충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원고의 주장은 2015. 10. 21.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H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자 역시 H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0. 21. 피고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해 11. 4.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