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05: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로부터 술값 469,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고 410,000원만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다시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05: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전항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 F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D, H, I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술에 취했다고

해도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폭행의 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