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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15 2020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0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주유소 내에서 주유를 마친 뒤 출발하는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주유를 위하여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