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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4 2014고단52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의 대학 동창이자 내연녀인 S에게 허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목포시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V아파트 203동 1101호’에 관하여 S과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S과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S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증거기록 1권 제6쪽 내지 제45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제46쪽 내지 제98쪽)

1. 수사보고(소변경신청서 첨부)

1. - 판결문(손해배상 사실혼 파기), -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었고,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으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이 2013. 2. 1.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같은 날 S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450만 원은 그 후 S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점(증거기록 1권 제52쪽, 제73쪽 , 당시 S은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