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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0 2016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3. 4.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U으로, 2015. 2. 13.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V 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지역 X 당 2017. 2. 13. ‘Y 당 ’으로 당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편의 상 구 당명인 ‘X 당 ’으로 표시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중학교 동문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8. 무렵 W 지역에서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초 중고등학교 동문들과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본인을 홍보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활동을 하기로 피고인 B와 협의하였다.

피고인

B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과 함께 지역 행사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지역 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이들에게 본인의 경력, 학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입당 원서 모집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선운동,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공무원의 정치운동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 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 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