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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59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김해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2009. 11. 11.경부터 2009. 12. 10.경 사이에 18일 동안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하여 2009. 12. 25.경부터 2010. 5. 16.경까지 150일분 실업급여 5,298,8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1. 기관별 부정수급자 내역(전산자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사본, 개인 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