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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61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일새마을금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은 4,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7. 10. 26., 이자율은 변동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성일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7. 7. 12.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3,561,2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4. 13.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채권최고액은 5,2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성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 4. 13.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