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의붓오빠로, 피해자가 그녀의 동거남이 절도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괴로워하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고 난 다음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구속된 동거남과 헤어지라고 권유할 때 피해자로부터 “내가 힘들 때 오빠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8회,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부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현장),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