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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7가단5365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181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의 상속인들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을, 피고는 3/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원고들의 동의 없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2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였다.

다. 2017.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2토지의 차임은 월 153,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