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86 | 심사청구 | 2002-11-22
인천세관-심사-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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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11-22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2. 29.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번호 10835-00-0207402호로 Airborne Particle Cou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HSK 9027.80-2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18.외 사후세액 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기본 8%)로 결정하고, 처분청은 차액 관세등 3,504,9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2002. 1. 25.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통지세관이 쟁점물품을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10-0000호에 분류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상존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와 수를 계산하여 입자별 분포도를 검출하는 기기이므로, HSK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공기중의 먼지의 크기와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9027호에 “가스중의 먼지분석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가 게기되어 있고, ‘이는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장치이다. 또한 광원 프리즘을 사용하여 공기중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달로미터(Tyndallometer)도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도 동 설명에 부합하는 먼지분석장치의 일종이므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 9027.8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HS 9027.10호)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