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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0145

부동산매매취소및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이 상업지구가 될 예정이어서 개발이 될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E의 말을 믿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11,6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사가 가파른 맹지였으므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E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8.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매매대금 11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1,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84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인근 F 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될 예정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E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또는 E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