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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6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7. 20:2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요금을 두 번 요구한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북신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26 경 통영시 무전대로 40에 있는 통영 경찰서 북신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용 물건 손상 부분도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