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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바로 그 다음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