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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일행들을 연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8년 전 결혼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그 사이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